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꽃다운벌138
꽃다운벌138

재직 중 인병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가 알 수 있나요?

현재 모 공단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근로하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몇 개 얻어서 견뎌보다 정 안 되면...인병휴직을 내고라도 다른 공단/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인병휴직 사실 및 사유 등을 다른 곳에서 레퍼 체크 과정에서 확인한다던지...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입사가 안 되겠지요, 레퍼런스 체크하는곳은 입사를 안 하는 수밖에요.

    그러나 레퍼 체크의 경우도 그런 사적인 내용까지 체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알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근무이력이 공개되지 않고, 질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병(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인병휴직을 신청하거나 이미 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자동으로 다른 회사(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추천인을 통해 휴직 사실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휴직 사유까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휴직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휴직 기록이 있다면 면접 등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휴직 사실이 이직에 치명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