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주휴수당이 매겨지는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던데 어떤조건에 의해서 주휴수당이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1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약정한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2.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월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 시 주1일의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