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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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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주휴수당이 매겨지는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던데 어떤조건에 의해서 주휴수당이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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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1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약정한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2.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월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 시 주1일의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