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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들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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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인해 퇴사를 하게될거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일하고싶다면 다른 지역의 회사로 갈수있다고하지만 거리가 있다보니 그렇게는 못하겠고 퇴사를 할까합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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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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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다는 것인지 타지역 발령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타 지역 발령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하게 되어 희망퇴직을 하게 되거나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 할 때 이직사유로 경영상 사정의 인원감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 등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또는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희망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퇴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신고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