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편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