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달차 해고 시
채용 공고 3달 수습기간 명시
근로 계약서 기간 정함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그만 둘 수 있다 등 문구는 적혀있는데
입사 2달차, 또는 3달차에 그만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 해고일자를 기입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혹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2달차, 또는 3달차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이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고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셔야죠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애지간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해고가 그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