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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달차 해고 시

채용 공고 3달 수습기간 명시

근로 계약서 기간 정함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그만 둘 수 있다 등 문구는 적혀있는데

입사 2달차, 또는 3달차에 그만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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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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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 해고일자를 기입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혹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2달차, 또는 3달차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이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고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셔야죠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애지간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해고가 그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