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가압류 걸린 경매물건 낙찰시 해제/말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2020년,2021년 A은행 근저당3건
2022년~2024년 압류,가압류 여러건 (국세청,시청,개인,A은행 등)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했습니다.
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
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기론 선순위 근저당 이후로는 말소가 가능하다던데 A은행 근저당이 18~21년이 설정되어서 가능한게 맞다싶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해서요..
그리고 대출이 안나오면 입찰 안할거라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우선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기재된 내용만 볼떄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근저당이 될것으로 보이고, 이게 맞다면 낙찰이후에 이후 권리인 가압류,압류,근저당 모두 말소가 됩니다.
2번) 1처럼 모두 말소될 권리이기에 낙찰자가 받는 경락대금대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보유수나 주택의 가치 . 본인의 신용도등에 따라 제한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2018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후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은 다른 권리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법원경매공고란등을 확인하여 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아마도 2018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대상입니다.
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시고 그 권리 이후의 권리는 전부 소멸이 됩니다.
만일에 2018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일 경우 그 이후는 전부 소멸입니다.
또한 경매낙찰대금 잔금에 대한 대출을 경락자금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 또한 DSR에 적용이 되니 개인의 소득 및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경매 후 해제되지 않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잔금 대출은 경매물건의 권리 상태에 따라 가능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존재한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