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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쾌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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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관련 보험금 지연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진단, 최종 C73,C77 진단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보험금청구

-> 손해사정사 고용했지만 모집자가 원발암 설명했다고하여 최종 부지급

2025년 5월 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판결 확인하고 보험금 재청구했으나 역시 모집자가 월발암 설명했다고 하여 부지급

2025년 8월

-> 상품설명서,제안서 확인하니 원발암 문구 없는거 확인, 항의하니 결국 최종지급처리

이런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안나오나요 ?

보험사측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주지않은거는 지연이자가 나오지만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사유였기 때문에 지연이자 발생하지않는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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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개인적으로 살펴본다면 보험사에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의 사례에서 보험사가 명백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발암 설명이 명백한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의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상품설명서에 있지도 않은 문구를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지연이자 지급 요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제출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중재 요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연이자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약관 등)에 근거하여 부지급한 경우에는,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모집자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는 명확한 근거(녹취, 서면 등)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부지급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은 약관에 ‘원발암’ 관련 문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약관 해석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국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청구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법정이자율로 계산되며,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부지급 사유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모집자의 설명을 근거로 한 부지급이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 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했어야 할 보험금이라고 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하다못해 판결에서도 지급결정이 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아닌데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융감독원에 해당 문제로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압박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당시 지급 거절 사유가 정당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해석으로 보험금을 거절한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약관, 상품설명서, 최초 청구 서류, 부지급 사유 통지서, 최종 지급 확인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통해 상법 제724조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보험사가 부당한 지급 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며,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사유로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지급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급 결정이 났던 사안이라 지급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지급 결정이 난 이후에 늦어지는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것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것도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 상품설명서,제안서 확인하니 원발암 문구 없는거 확인, 항의하니 결국 최종지급처리

    2022년10월 보험금 청구시 이번 8월 청구 내용 적용하여 지급을 했어야합니다.

    이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하여 할거 같군요

    그 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 적용하여 달라고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이 발생했고、 이러한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진것이 보험사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지연이자를 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민법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판결문이나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법 662조나 민법 397조 등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지연금은 지연이자 약 5‰ 수준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