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휴가 신청서에 하기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해당 문구를 넣어 놨더라구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를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연차발생 전 퇴직하거나
잔여연차를 초과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퇴직(정산) 시점의 급여에서
공제함을 확인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으로 12월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소진하라고 하였습니다.
6월 입사자인데, 예를 들어 입사일 전인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점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제하는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급여 단순 공제이며, 퇴직 전 3개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까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가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만 사용할 것을 촉진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사업주가 이를 허가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닌지요.
만일 근로자님께서 연차가 없음에도 회사에 양해를 구해 연차를 쓴 다음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한다면 회사로써는 부여할 필요가 없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기에 손실을 막기 위해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전후사정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어 두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마이너스 연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으로 퇴직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직전 3개월 급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가 공제될 경우
사실상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급여수준에 따라서는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