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실제는 월 15일 일10시간씩 22시부터 08시까지 월150시간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월22일 8시부터 17시까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급여 계산 등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추후 분쟁이 생겼을 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실제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사업주에게 재 작성을 요청하시어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어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형태, 임금액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도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의 근로계약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향후 법적다툼 발생 시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반영하여 재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