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등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 한참 멀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중 퇴사를 강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강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자는 퇴사 강요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거부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문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출산휴가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어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는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거절했음에도 계속해서 퇴사를 조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기간 종료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