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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넌이
마넌이

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직장( 10인이하 사업장)을 1년반 다녔고 ,3개월뒤 회사가 인수될 예정입니다

다른분이 인수할경우 퇴직처리후 재계약이 되는상황입니다

인수하는 사장님은 전직원 그대로 계약하고 싶어합니다.

현재 저는 임신준비중으로, 임신초기에 출산전후휴가 2달을 사용하고싶은데, 인수 재계약전에 임신이되어

재계약을 하지않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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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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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 종료, 재계약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그 사유와 경위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정황이 있다면 이직확인서에 '사업양도'나 '계약종료' 등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요청하고,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양도 사업주나 양수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수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변경되면서 회사를 인수한 대표가 근로자 전원과 재계약 하기를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과 실업급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