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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일이 너무 과중하여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대표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합니다.

일이 너무 과중하여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대표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고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한거라서

그냥 내일부터 퇴사하면 된다는데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한달정도 있다가 퇴사할려고 얘기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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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해고 통보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퇴사일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한달전에 의사가 있음을 알린 것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내일 출근하시고, 사업주에게 당장 그만두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회사에서다 다음날 퇴사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한달후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희망일을 표시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일 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을 넣는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