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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밌는자칼
재밌는자칼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에 연락해서 험담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성립될까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8개월정도

그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1시간당 휴게시간을 적어서

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해두고선

실제 근무는 1인근무라 휴게시간을 절대 그렇게 가질 수 없고

노동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일부 받고 합의를 했는데

다른 편의점을 구하고나서 담배회사 직원이 같았는데

담배회사 직원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건지

지금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이전에 있던 일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제가 물건을 훔치거나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 사장에게 연락해서 저에게 피해가 올만한 상황을 만드는데

근로사실을 전달한 담배직원과 지금 사장에게 이전에 있던 일을 얘기한 이전 편의점 사장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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