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에 연락해서 험담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성립될까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8개월정도
그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1시간당 휴게시간을 적어서
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해두고선
실제 근무는 1인근무라 휴게시간을 절대 그렇게 가질 수 없고
노동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일부 받고 합의를 했는데
다른 편의점을 구하고나서 담배회사 직원이 같았는데
담배회사 직원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건지
지금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이전에 있던 일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제가 물건을 훔치거나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 사장에게 연락해서 저에게 피해가 올만한 상황을 만드는데
근로사실을 전달한 담배직원과 지금 사장에게 이전에 있던 일을 얘기한 이전 편의점 사장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의도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험담을 하였어도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도18193 판결)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ㅎㄹ 목적으로 통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있던 일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만 이를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에 당사자 일방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험담을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언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전 사장이 어떠한 말을 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지라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또한 피해가 올만한 상황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레퍼런스 수준인지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