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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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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우리나라 건설업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청약을 받는 것도 걱정이더군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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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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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설 중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 사업성이 좋은 곳일 때는 다른 건설사가 인수하여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수분양자들은 HUG에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게되어 있으므로 부도가 나게되면 보증 사고로 보고 HUG가 사업권한과 책임을 넘겨받아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준공까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진행하며

    시공 중간에 파산하면, 다른 시공사가 인수하여 마져 준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책임준공으로 바뀌어서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요즘 우리나라 건설업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청약을 받는 것도 걱정이더군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분양회사인 경우 공사 시작 전에 허그 분양보증을 설정하게 됩니다. 공사도중에 부도가 발생되는 경우

    보증보험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받는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 및 공사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서 보증이행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문제가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이행절차를 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입주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느나 중간에 절차에 의해서 입주 지연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산위기가 오면 채권자들이 도움을 줘서 회생할수도 있고 건설 막바지라면 보증보험에서 다른건설사에 건설을 맡겨서 공사를 끝내게 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어떤 방법으로든 입주자들에게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시공사인 건설사가 파산되면 재건측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공모를 통하여 다시금 시공사를 모집하여 재 추진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추가적인 관리비가 들어가고 재시공에 따른 제번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재건축 기간은 한 없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이 도래되지 않도록 재건축 시행시 시공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가 부도 처리되면 해당 아파트의 모든 책임은 대한주택보증곰사가 지게 됩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사업을 책임지고 마치게 되는거죠.

    만약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면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1. 현재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분양받은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계약 유지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는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아닌 다른 건설사를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건설 도중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할 경우 말그대로 공사중단에 따른 지연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 시공사의 경우 보험가입등에 가입되어 있기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되지 않지만, 공사지연과 새로운 건설사 계약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추가되고 시행사인 조합등에 분담금이 증가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업체 파산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도 시장의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아파트 단지 건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공사 중단입니다 : 건설사가 파산하면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투자한 고객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며,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입니다 : 건설사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은 보증금이나 선납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산이 동결되거나 부족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보증제도 활용입니다 :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공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및 법적 절차입니다 : 파산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가치 하락입니다 :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대체 건설사 선정입니다 : 보증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과거 프로젝트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