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옹골진코알라30
옹골진코알라30

편의점 주3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금 15-22시 근무로 총 주 35시간인데, 편의점 특성상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십니다 아직 계약 전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주 35시간이 적혀있으면 추후 퇴사할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35시간, 주휴 미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신고해도 효력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계약은 무효이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5시간으로 적혀 있고 소장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미포함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35시간을 근무하고 개근을 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무효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 개근을 한다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휴 미포함이라고 적혀있다면 주휴는 따로 정산한다는 의미로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발생하며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