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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너무춥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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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별에 별일들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위한 법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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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이유서와 회사측의 답변서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심판회의를 거쳐 해고의 부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당해고라고 결정되면 회사측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