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별에 별일들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위한 법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이유서와 회사측의 답변서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심판회의를 거쳐 해고의 부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당해고라고 결정되면 회사측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