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
계약일 2024년9월14일
계약기간 2024년10월1일 ~2026년9월30일
보증금 4천만원
계약금 1천5백만원
잔금 2천5백만원
월세 160만원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6개월 후인 2025년3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특약으로 잔금지급기한을 명시하였고, 미지급시 계약해지와 계약금포기 내용도 적었습니다
계약후 임차인도 꾸준히 장사하였고 아무런 마찰도 없이 지내왔지만 결국 잔금 지급기한이 지난 2025년4월24일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약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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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임차임의 사정을 봐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끝내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및 계약금 몰취가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잔급 지급기한이나,
나머지 잔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계약 해지나 계약금 포기를 정한 경우 그 특약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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