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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스마트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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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무기한계약직으로 아웃소싱업체끼고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따로 있던게 아니였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계약으로 바뀌어서 일단 일년되는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금 정산받고 재계약을 해야된다 하셔서 11월 28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2023년 11월27

퇴사 2024년 11월28

이면 1년하고 하루더 근무하는건데 연차수당 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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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2023년 11월 27일, 퇴사 2024년 11월 28일이라면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1월 27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36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