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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담당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늘 나가라고 하면 팀장말을 듣고 오늘 나가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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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늘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일에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팀장이 해고나 퇴사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면 담당팀장의 퇴사하라는 말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당초에 인사팀과 협의한대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해 근로자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담당팀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귀하에 대해 퇴사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무시하시고 귀하의 생각대로 2월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인사팀과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팀장이 인사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하면 인사팀과 합의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거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지만, 인사팀과 논의한 사항이 있으니 거부하시고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와 퇴사일을 기존에 합의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한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