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담당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늘 나가라고 하면 팀장말을 듣고 오늘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늘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일에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팀장이 해고나 퇴사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면 담당팀장의 퇴사하라는 말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당초에 인사팀과 협의한대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해 근로자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담당팀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귀하에 대해 퇴사를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무시하시고 귀하의 생각대로 2월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인사팀과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팀장이 인사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하면 인사팀과 합의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거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지만, 인사팀과 논의한 사항이 있으니 거부하시고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와 퇴사일을 기존에 합의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한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