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중간에 연봉삭감해서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4개월차인데 원장이 사정상 기존 연봉의 60% 수준으로 조정해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조언해주실 노무사 분 계실까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재작성하여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계약이 유효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을 낮추어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삭감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평가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연봉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높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