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짜로충직한삼계탕
진짜로충직한삼계탕

계약직 근무 중간에 연봉삭감해서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4개월차인데 원장이 사정상 기존 연봉의 60% 수준으로 조정해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조언해주실 노무사 분 계실까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재작성하여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계약이 유효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을 낮추어 근로계약을 상호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삭감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감액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평가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연봉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높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