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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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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를 갈경우 2년이지났으면 이사가기얼마전에 알려줘야할까요?

계약은 2년 만료가되었고 1년더살았는데 이사를가려고하는데 얼마전부터 알리면될까요?

전세금은 바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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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만기에 방을 빼려고 노력할겁니다

    방이 빠지는것을 봐가면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년 계약하고 해지 않고 1년 더 살고있다면 묵시적 게약관계로 보입니다

    묵시적계약의 경우도 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차인은 최소 2개윌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재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2년 주기라서 1년 살고 도중에 계약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게약 해지에 따른 손배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묵시적계약 관계라면 도중 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를 물을 필요없이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 상중개수수료를 물을 필요도 없으며 손배소대상도 아닙니다

    자세한 규정은 임대차 3법을 열람하시어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2년 만료가되었고 1년더살았는데 이사를가려고하는데 얼마전부터 알리면될까요?

    전세금은 바로받을수있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4

    하지만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 적용 안됨)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장계약시 기간을 2년으로 하셨다면 1년거주후 퇴거는 중도해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전 연장이 합의 연장인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였는지, 묵시적갱신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였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받은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가 아닌 합의연장을 하신 경우라면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먼저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만기전까지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역시도 만기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완료 후 재계약 진행중인 경우 계약해지를 할려면 최소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알려야 하고

    임대인은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지난날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 합니다.

  • 첫 만기 이후 연장때 어떻게 연장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주인에게 말하고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 연장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거주 하셔야 하고 중도퇴실을 하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이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연장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퇴실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