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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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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초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 들어

월- 오전 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이 경우 일주일 실 근로 시간이 44시간인 것이 맞지 않나요?

저번에 월요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계산할 때 실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 연장 근로 수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보면 금요일 날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44시간을 일한 건데 월요일에 어째서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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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 단위로 보았을 때는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1일 단위로 보았을 때는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를 했으므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고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했다고 해서 연장근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데 귀하는 월요일에 8시간만 실근로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것이고, 금요일은 8시간 초과 4시간에 대해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두 가지가 경합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근로시간은 44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입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도 12시간 실 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4시간으로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