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어딘가 티비에서 본내용 같은데 아파트 회사 경비를 보시는 경비원님든은 급여를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고 저임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도 됐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어딘가 티비에서 본내용 같은데 아파트 회사 경비를 보시는 경비원님든은 급여를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고 저임금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 따로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비원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근로자로 정해질 경우 일부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적용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비원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비원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경비원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주휴일도 적용하지 않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