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보험상실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2023년 6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고
퇴사 이후에 전직장에서 보험상실신고를 하여 정산 후 7월 25일자로 약 4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측에서 보수총액을 잘못 입력했었다고 저한테 374,450원을 다시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퇴사한 후이고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데 제가 무조건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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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보험료가 맞다면(즉, 반환분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귀책과 무관하게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무 원인이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반환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신고를 잘못한 경우 회사에서 소정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환수 대상이 된 금품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정산내역을 정확히 보내달라고 하시고, 보험료가 잘못 정산된 것이 맞으면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이 되었다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입금하지는 마시고 어떻게 잘못 지급이
되었는지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반환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정산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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