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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까치232
빈티지한까치23223.10.14

퇴사 후 보험상실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2023년 6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고

퇴사 이후에 전직장에서 보험상실신고를 하여 정산 후 7월 25일자로 약 4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측에서 보수총액을 잘못 입력했었다고 저한테 374,450원을 다시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퇴사한 후이고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데 제가 무조건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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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보험료가 맞다면(즉, 반환분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귀책과 무관하게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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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무 원인이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반환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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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신고를 잘못한 경우 회사에서 소정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환수 대상이 된 금품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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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정산내역을 정확히 보내달라고 하시고, 보험료가 잘못 정산된 것이 맞으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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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이 되었다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입금하지는 마시고 어떻게 잘못 지급이

    되었는지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반환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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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정산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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