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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앵무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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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제가 놀이공원에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1차 인정일이 4월 4일인데요


그런데 1차 인정일 전에

놀이공원에서 하루 단기로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단기알바 해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가 가능하나,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알바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해도 상관 없으나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는 하루 알바를 해도 되고, 1주일 지난 후에 할 경우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알바 해도 되나, 그날은 실업인정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알바한 뒤 이에 대해 신고하시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놀이공원에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1차 인정일이 4월 4일인데요

      그런데 1차 인정일 전에

      놀이공원에서 하루 단기로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단기알바 해도 괜찮은건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근로라면

      실업급여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일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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