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시간 이상만 연장근로 인정 위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2시간 이상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시간외근무의 분단위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러한 회사의 지침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무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더 일하였는데도 위와 같이 합의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2시간 이상부터 인정하겠다는 자체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이는 분 단위까지도 산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발생한 시간만큼 전부 인정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시간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