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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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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나 엄마에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와 최대 금액이 궁금한데요. 아이의 1인당 금액이 궁금하며 아이가 어느 정도 클때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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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기타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몇백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양육비 기준표 등으로 검색하면 2024년 기준 양육비 계산표가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정액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내역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로 100만원 내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최소 약 60만원에서 최대 약 290만원까지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