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 지켜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퇴사를 하게 되면 구인기간 3개월 교육기간 3개월로 작성되어 계약서에 서명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기간을 2개월정도 밖에 가질수 없을거 같아서요.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다 체워야 하는 건가요?
아님 퇴사 기간을 2개월 정도로 하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사직통보기간이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론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미치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퇴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루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