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가족에게 대표자 변경이나 쇼핑몰을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명의 변경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과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쇼핑몰을 폐업 등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진행한 부분인지에 대해 고용센터 심사담당자가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