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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조사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주6일 하루에 8시간 근무(7시간근무 1시간휴게) 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부모님 경조사로 제가 4일을 경조휴가를 받아서 유급휴가 적용되어 쉬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하루에 4.2시간으로 경조사가 계산되어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경조사 를 유급휴가로 받게되면 기존 근무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는게 아닐까요?

이것도 회사 마음대로 내규로 정할수가 있는걸까요?? 4일모두 4.2시간으로만 계산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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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무급 여부 급여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종류와 조건, 휴가일 임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사 조항과 경조휴가일의 임금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유급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유급으로

    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이라고 한다면 해당일을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