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공동명의로 했을때 생기는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변 지인들을 보니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를 많이하더라고요.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을때 생기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은 고가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출이나 기타 주택과 관련된 권리행사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요하고, 방문시에도 함께 하여야 하기에 불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의 경우라면 사실상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도 제한적인 혜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양도소득세 각각 인당 공제 받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일방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서류작성 및 변경의 번거로움 과 혹시나 이혼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기간과 명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배우자와 5:5 비율로 공동명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씩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6억원 초과 부분은 시가 기준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주로 세금과 관련한 것인데, 주택인 경우와 주택외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주택외의 부동산인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는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차익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 소득세가 6~45%까지 소득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별적으로 과세되므로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 고가의 집일수록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유리합니다.
한명이 독단으로 집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점 - 임대차 및 매매 계약시 함께 다니거나 위임장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가의 집일 경우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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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구매 시 장점은 공동으로 명의를 올리는 것이기에 공동의 재산이되는 것이며 종부세 대상자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도 시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함으로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할때는 세금에 대해 혜택이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일때는 별효과가 없지만 다주택자나 금액이 클때는 혜택이 많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각각 세액공제를 하기때문에 금액이 클때는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각자 서류준비를 해야되고 공동명의를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고 의료보험도 각자 내야합니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변 지인들을 보니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를 많이하더라고요.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을때 생기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 집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 장점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다소 유리하지만 계약서 작성, 대출실행 등을 할 때 두 분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 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