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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

취업규칙 사규가 없는 회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연차휴가가 없을때 매년 유급으로 여름휴가가 3일있었습니다.

5인이상으로바뀌고 연차가 생겼고 여름휴가를 연차 차감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직원들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님 회사에서 정해서 그냥 연차차감 여름휴가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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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휴가가 없을 때 사용자 재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던 것은 더이상 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연차를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되었던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연차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으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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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직원들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여름휴가 대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5인이상으로바뀌고 연차가 생겼고 여름휴가를 연차 차감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직원들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님 회사에서 정해서 그냥 연차차감 여름휴가를 하면되나요?

    • 네. 연차 차감, 법에서는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차감 안 됩니다.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