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딱새196
검붉은딱새196

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수,목 4시간씩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안 썼고, 사장님께서는 일용직이라고 하십니다. 홈택스에 조회해보면 일용직 소득내역이 들쑥날쑥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게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자신과 계약직만 상시근로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가게에서 알바생은 다 일용직으로 취급하는 거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장님은 같이 가게에서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요일 말고도 일을 하며 연장근무를 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산상 5인 이상이 아니라서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도 많았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산상 5인 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전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수당은 사장이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일용직, 알바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용직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다시 계산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산 내역과 무관하게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와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판단시 전산에 등록된 내용은 참고로 할뿐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