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근무 중인 회사인데 연차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쉴 순 있으나 사용하면 약 10만원 가량 기본 월급에서 깎입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승진이 빠르지 않느냐 또는 회식하면 임원분들이 택시비를 많이 주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연차와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저도 아직은 회사생활이 필요한 입장이니 재직 중에 신고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퇴사 후에는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할 때 유효한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계약서 명시라던가 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퇴직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 신고하여 바로 시정토록 함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명의 신고가 어려우면 무기명 신고라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가 별도 없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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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합산 지급토록 규정한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강행법규로써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되지 않은 연차 중 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이기에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에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택시비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미부여 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연차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한 듯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임의로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차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