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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성숙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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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올해에 정규직으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급히 저를 불러 근로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 부추겨서 급히 싸인만 하고, 계약서에 만료 날짜를 표기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두장 모두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서 다쳐서 제 건강도 그렇고 여러모로 계속 다니기 힘든 상황이라 자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아 계속 버텨볼 생각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된다면 치료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걱정되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를 사장님꼐 다시 수정 요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사장님이 해주신다면 계약 만료일을 1년으로 수정하고, 최대한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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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계약만료처리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