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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각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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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대근무자 연차사용법과 계산법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전기실에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예를들어 (오늘 비번이고 내일 근무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모레비번일 까지 2박3일 휴가인 경우) 내일 24시간 1일 연차를 사용하는데

회사에서는 2틀치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계산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연차 계산식과 사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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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이틀째의 휴무까지 한번의 근무에 대한 휴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 쉬더라도 이틀치 연차를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전기실에서 근무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은 예를들어 (오늘 비번이고 내일 근무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모레비번일 까지 2박3일 휴가인 경우) 내일 24시간 1일 연차를 사용하는데

    회사에서는 2틀치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계산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연차 계산식과 사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 아래 입장에 따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지는 격일제 특성 상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02.05, 근기 68207-313)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시 1일 쉬려면 2개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네. 격일 교대제는 통상근로자와 다릅니다.

    교대제는 1일을 일해야 다음 비번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2일을 쉬게 되면,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차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