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아래의 각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 해지 사유나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하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서로 임대차 관계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주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2개월 이상), 주택 훼손, 불법 행위, 목적 외 사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에 해당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경우),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