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에 대해 부서에서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산부근로자입니다.
태아검진휴가를 제 개인사정상
1달에 1번 월요일에 사용하여 검진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부서 팀장님이 월요일에 사용을 못하게하네요
제 개인사정보다 직장부서 사정이 더중요하다며 다른요일에 가라고 하는데
부서사정이라하면 오전 8~9시 한시간만
제대신 일할사람이 없는거뿐이고 한시간 이후로는 문제없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그래도 부서팀장이 태아검진휴가를 거부할수있나요?
또한 임산부임을 떠나 부서팀장이 휴가를 제한할수있나요? 제가 알기록 막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차를 거부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거부나 변경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당연히 회사가 거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나, 단지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은 중대한 지장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임산부에 대한 검진시간 등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것이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에 관하여는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