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년 계약말고 6개월이나 4개월 등등
4개월짜리 계약서 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1년보다 계약기간이 짧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정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소계약기간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몇개월, 몇일 단위의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보다 계약기간이 짧아도 문제 없습니다.
하루짜리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이라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최대 사용기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1년미만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이를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