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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부심있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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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구매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포함되나?

2016년에 서울종로구에 실평6평정도의 오피스텔구매하고 주거월세를빋고있습니다 내년에 현재거주중인아파트를팔고 새아파트로 갈아타려하는데 현재월세받고잇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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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양도세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실제적 주거용(전입신고등)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도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어떤법적용을 받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