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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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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근무 평일7/30분 토요일 5시간해서 주40시간 휴식시간있나요

오전7시부터 오후3/30분까지근무하는데 아침 식사시간이 휴식시간대체해야되나요(식사30분) 따로 정식휴식시간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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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간이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 30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손님이 올 때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침 식사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0분이 부여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속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세시반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 8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도 5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