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짝존경받는소금
살짝존경받는소금

지각2회시 연차차감을 할수있나요?

법인입니다.

지각을 너무 자주하는 분이 계셔서

지각 2회또는 3회시 연차1회 차감을 공표해도 되나요?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서류등이 보완되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 만큼 근로자의 동의 하에 해당 시간만큼 연차에서 차감처리는 가능하겠지만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 차감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 2회에 1개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2회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했다하더라도 해당 지각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