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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 개인으로 용역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건가요? 용역계약의 정의 자체는 알겠으나 자세하게 근로계약과 다른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네요 (ex. 야근수당, 4대보험 등..)

용역계약은 쉽게 짤리나요? 뭔가 바쁜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자르는 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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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이를테면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근수당, 4대보험 등은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추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그러한 입증 없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 계약은 어떤 일을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연차, 각종 수당, 부당해고 금지 등) 이와 달리 용역계약은 회사와 프리랜서(사업자)가 계약하는 것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형태와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