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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형이 내리게 된다는 건 아는데 혹시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일단 모든 직원이 안 쓴 걸로 알고 최소 4명이상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카톡내용에도 안 썼다는 게 담겨져 있고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은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퇴사자들은 전혀 쓰지 않았어서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노동부에 신고는 안 했어서 초범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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