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아니면 근무한 만큼을 비례해서 연차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5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그러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보통 휴가 한개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비례하여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