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이 180만원인데 이건 세후가 아닌 세전인거죠?
4대보험 가입했고
기간계 근로계약인데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합니다.
한달기준 최저시급 이상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net) 급여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을 의미하면,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고,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서 세금 등이 공제되고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표현됩니다
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하루 5시간 30분 일하시고(휴게시간 30분 포함)있기때문에 최저임듬 상회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는 세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임금항목은 알 수 없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하여 180만원은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