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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유급휴무일도 포함인가요?

연차나 사외교육 받으라고 유급휴무일 주는것도 다 피보험기간에 합산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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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 및 유급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모두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사외교육 받으라고 유급휴무일 주는 것도 다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나 유급교육 등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 유급 사외교육일, 공가 등 유급처리된 모든 날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 여부 판단 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은 잘 없긴한데...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산출을 위한 180일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