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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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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그걸 허물로 새로 재건축을 하는데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는데, 따로 기준이 있는건가요??

연식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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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해당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하고 D등급이하로 받아야만 재건축사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B.C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이 넘으면 재건축 연안이 됩니다

    그때부터 재건축을 할수 있는데 주민들의 단합으로 조합을 결정하고 모든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주민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대상은 30년이상된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 해야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기본계획부터 조합설립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단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것으로 통과 됐습니다

    토지지분의 75%가 찬성해야되고 동별소유자 3분의2가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계,재건축사업완료단계 등을 거쳐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사업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아서 몇년이라고 하기가 힘들지만 통상 10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개념은 기존 토지자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짖는 환경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는 도시 및 환경정비법이 적용되며조합원 조직 결성에서 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철근 코크리트 건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명을 30년을 기준으로 50년까지로 보는데 여기에는 안전진단 결과D급에 해당되면 재건축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는 사업준비 사업시행계획 분양관리처분 사업완공단계를 거치 시행됩니다

    재건축 계획을 수립 완공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추진과정상 이해관계가 충돌 될 때는 더욱 기간이 연장되기도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30~40년정도 경과된 아파트를 안전진단시 위험건축물이거나 과반수동의를 얻어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그걸 허물로 새로 재건축을 하는데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는데, 따로 기준이 있는건가요??

    연식이라던지..

    ==>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전체 구분 소유자 중 3/4이상 각 동별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대상은 건축물의 일부라 멸실,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기존 또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아파트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는 안전진단 기준이 최근 삭제되었고 30년을 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가능여부를 타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주민 동의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나이 입니다. 재건축 연한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30년입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었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검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