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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괜찮은거 맞을까요..? 쫄보라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월세집 사는데. 계약이 11월까지고

계약서에선 계약만기 3개월전에 연장여부를 말해줘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말해줘야항거같은데

이번달 중순에 신랑이 해고가 되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신랑 직종 일자리가 요즘 별로 없다더라구요. 그래서 이 집 근처 말고도 다른지역이여도 좋으니 일자리 있으면 연락 달라고 리쿠르팅 회사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연락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러다가 그저께 집주인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윗층사셔요)

신랑 차가 하루종일 매일 집앞에 있어서 걱정되어서 전화했다. 실직된거냐.

그리고 집은 더 있을거냐 어쩔거냐. 빨리 말을 해줘야 우리가 집은 내놓는다.

하시길래 실직은 아니고 휴가라고 거짓말했어요. 굳이 말하기 싫고.. 그리고 아직도 고민중인데 다음달에 말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끊었는데

너무 가시방석이에요 ㅠㅠ 불안하고..

신랑은 태평하게 있고 무조건 니가 알아서 맘대로 해라 그러고..

친정엄마는 계약서상으론 3개월전에 말해여하지만 니가 다음달에 말하겠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다음달에 일자리 취업되면 그때 말해도 될거다 하시는데.

그래도 되너요? 증거는(문자라던지) 없고 통화로 대화한거거든요.

혹시 갑자기 말 안했으니 자동으로 1년연장됐다 라던지

아니면 니가 뻘리 말 안했으니 집 내놨다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 보여주는건 아니겠죠..?;;;

하 일자리는 빨래 안구해지고. 연장여부는 어떻게 해야항지 모르겠고. 집주인이 바로 위에 사니 집안에 있을때도. 외출할때도 죄인처럼 가시방석이구요.

일자리가 어디료 구해지냐에 따라서 이사여부를 결정할거같은데 ..

어쩌죠..하….. 집주인이 제가 더 생각해보고 담달에 말할게요 했을때 아무말 안했다곤 해도.

여유롭게 다음달 말까지 말하는건 또 아닌거같고 최대한 빨리 다음달 초라던지 그ㄸ ㅐ 말해줘야할거같은데. 어쩌죠..ㅠ 근데 연장했다가 갑자기 빨리 이사가게되면 3달치 월세와 복비 줘야한다고 적혀있던데

하 진짜 주변에선 다들 태평하고 저만 불안 걱정되 죽겠어요 ㅠㅠ 상황 모르는 집주인은 제 욕만 하겠죠… 맨날 저만 나쁜사람돼요..

그리고 만약 담달 중순까지고 취업이 안되면 어째야할지 참..

저번에는 연장여부 막 먼저 연락해서 안묻더니. 신랑이 실직한거같으니 괜히 급해지셨나..

전화상 목소리가 짜증난 목소리였어요.

있을거면 더 있던지 아님 갈거면 11월 겨울말고 차라리 봄까지만이라도 있다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님 12월까지 연장하고 더 연장할지 다시 알려드릴테니 좀만 더 기다려주심 안되겠냐고 해봐야할까요..하 저만 스트레스 받고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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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이겠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 봐서 그 마음 잘 이해가 됩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 살펴 볼게요. 현재 3개월 남은 시점이고 묵시적 갱신 은 계약 종료 2개월까지 어떤 협의가 없이 그대로 지나갈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월까지는 법적으로 시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즉, 9월까지 통보를 한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혹여나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재계약을 하는 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참 인성이 별로시네요.

    대충 눈치는 챈것 같은데, 그걸 빌미로 사람을 그렇게 독촉을 하다니요.

    질문자님이 나쁜거 아니니까,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남편분께 너무 압박하지 마시구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던지(남편분 직장이 옮겨지면)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2년 연장이라던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3개월전 통보를 하게 되어있더라도 특별법상 만기 6~2개월전에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계속 거주를 할지 퇴거를 할지를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그 다음 방법이 나올수 있습니다,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나 미래에 변경될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면 답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만 전달드리면 현 주택에서 퇴거하고 이사를 하기위해서는 주택을 찾는과정과 이사비용등 여러 시간적 금전적 부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내용만 보자면 당장 이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도 정확히 않고, 이사에 따른 비용부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당장은 계약을 연장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후에 직장이 어디에 구해질지는 모르나, 예상처럼 거주지와 먼 곳에 구해져서 중도해지를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 그때 고민을 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만일에 임대인이 그 사이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거주를 더 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만료 6~2개월 사이가 지나고 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더 연장이 되게 됩니다. 우선 거주나 이사냐를 먼저 결정을 해서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참고로 월세의 경우 2기(2번) 월세가 연체가 되게 되면(합계 2달치 이상)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만기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통보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달 말까지 말하기 어렵고 다음달에 말해도 되냐고 집주인과 전화로 합의했다면 엄밀히 법적으로 상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자, 서면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통화 녹취나 메모라도 남기면 좋습니다.

    만료전 연장이나 계약해지에 대해 한쪽이라도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계약 만료가 지나면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추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주인이 먼저 연장 여부를 물었던 상황이므로 연장 답변이 늦어져도 함부로 집에 사람을 데리고와서 보여주는 건 임차인 동의 없이 불법입니다.

    연장 이후라도 이주 사정 생길 경우 미리 임대인께 통지하면 법적으로 3개월 후 해지 효과가 생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연장 여부 통보라고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8월 말까지 의사 표시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통화로 다음달에 말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수락한 경우, 구두 합의가 된 셈입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9월초에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통보 시점 ==>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 년간 자동 연장 됩니다. 계약서에 3개월이라 되어 있어도 법이 우선하며, 연장은 1년이 아닌 2년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 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만료 일이 11월 이라면, 9월 1일 까지 법적 통보 기한입니다.

    집주인 분께서'다음 달에 말해도 되겠 냐'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다음 달 초에는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세입 자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도 다음 세입 자를 구하려는 마음은 이해되니, 관계 유지를 위해 협조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

    남편 분 취업 상황이 불확실하여 답답하시겠지만, 너무 혼자 힘들어 마시고 상황을 풀어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 다음 달 초,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리기 :

      "남편 일자리 상황 때문에 아직 결정이 어렵지만, o요일 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다시 연락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남편 실직 상황 정중히 설명하기 (선택 사항) : "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 이직 지역에 따라 거주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면, 집 주인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로 내용을 남기거나 통화를 녹음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제안 고려 :

      집주인 분께서 '겨울 말고 봄까지 있다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12월 또는 그 이후의 단기 연장에 대한 여지는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만 단기 연장을 요청 드린다"고 제안해 보세요

    계약서에 '연장했다가 갑자기 이사 가면 3개월 치 월세와 복 비'에 대한 조항은 임대차 계약 중간 해지 시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세입 자가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는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엔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때 새로운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