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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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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이후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 차이로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를 매년 다 사용을 하였지만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21년 3월 28일

퇴사일 2024년 11월 1일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는 모두 소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3.5일의 차이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

위와 같은 경우 3.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미산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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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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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근로자가 퇴직 시점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발생한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없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가 아닌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3/12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